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방 및 거래 규제 완화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초, 정부의 외환 시장 개방 및 외환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 거래 시간을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 거래 참여를 허용하는 것과 외환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수출량과 증권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 2008년부터 2022년까지 65% 증가한 1조 4,100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식 시장의 일일 거래액은 124억 5,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은행 간 시장에서 USD/KRW의 일일 거래량은 2008년 78억 달러에서 2022년  90억 달러로의 소폭 증가에 그쳐 외환시장의 폐쇄적인 특성상 성장이 부진했다는 판단으로 정부에서 외환시장의 빗장을 풀고 개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 거래 시간 연장 인프라 확충

한국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현재의 외환 거래 시간을 내년 후반기에 새벽 2시로 연장하고, 향후 국내 시장의 준비 및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장해 나가며, 추가적으로 시장 인프라 또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의 도입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외환 거래 규제 완화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연간 5만 달러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및 자본 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를 10만 달러 이내로 상향 조정하며, 기업이 외화 차입 시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은행 간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가능 기관은 은행, 종금, 투자매매 등의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 및 증권사로 한정되었으나, 외환 전산망, 시스템과 인력 등을 구축한 증권사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RFI)의 국내 외환 시장 거래 참여가 가능하며 외환 스왑 거래도 허용됩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빠른 경제 성장으로 경제 규모와 수출 규모는 커졌지만 외환 정책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 폐쇄적인 외환 정책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변경은 앞으로 원화의 유동성 및 더 나아가 코스피 등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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