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트래블룰(Travel Rule)

한국에서 농협이 원화입출금이 가능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트래블룰(Travel Rule) 도입 전까지 ‘가상자산 입출금 일시적 중단’을 제안했다가, 유예기간을 둔 후 적용하기로 하는 ‘조건부’로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다시 확정하면서 “트래블룰 (Travel Rule)”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트래블룰 (Travel Rule)이란?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로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도 증가하게 되면서, 각국의 규제 기관들은 전통적인 화폐와는 다른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서 고심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자금세탁방지(AML) 및 KYC(Know Your Customer)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국제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가상 자산과 관련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적절히 완화할 필요성에 관한 권고 사항을 업데이트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기타 가상 자산 비즈니스의 규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암호화 자산을 양도할 때 고객 정보를 서로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각국의 은행 등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의 표준화된 코드(SWIFT CODE)를 통해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이 기준을 흔히 “트래블룰 (Travel Rule)”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s://www.fatf-gafi.org/publications/virtualassets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면?

FATF의 가상 자산 지침이 발표된 이후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등에서는 이미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신자 및 수신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트래블룰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내년 3월25일부터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동,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이동 등에서 1백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이전 시 트래블룰을 적용할 계획이고, 주고받는 사람의 성명,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산업통상부(Austrac)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규제 조치를 구현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호주 빅토리아 경찰은 최근 거의 AUD 850만(약 70억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발견한 후 다크 웹 마약 사건과 관련된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암호화폐 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호주 상원 위원회에 출석한 호주 내무부 차관보 Daniel Mossop는 전세계적으로 암호 화폐에 대한 트래블룰을 구현하기에 충분한 기술적 능력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fatf-gafi.org/media

트래블룰에 대한 대응

한국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서로 손잡고 트래블룰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을 출범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트래블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트래블룰을 다양한 기술적인 방식으로 개발되고 제조되는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기술중립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CFD는 실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래블룰 규제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실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가격변동과 동일한 움직임으로 투자자의 차액거래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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